[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새롭게 포착된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21일 귀가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시55분쯤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배임·횡령·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전날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소환해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가공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한진그룹 소속회사 명단과 친족현황을 빠뜨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추궁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소유 기업 4곳과 친족 62명을 누락했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추가 혐의 인지 이전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 형제들이 내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외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 자기 아들과 딸 등 일가 소유의 중개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에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나온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조 회장은 6월28일 처음 검찰에 소환된 이후 7월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고 12일에는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낸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를 받았다.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