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타결…픽업트럭 열고 ISDS 관철

입력 : 2018-09-25 오후 1:54:4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현지시간으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성명과 통상장관들이 합의한 FTA 개정 협정문에 각각 서명했다.
 
먼저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20년 연장하게 된다. 또 기존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자국 안전기준 준수)에 대해 제조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수입을 허용하던 기준은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양국 간 교역에서 미국의 최대 적자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양보가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제조사의 미국 수출이 거의 없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픽업 트럭 규모도 미미해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무역대표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반면 한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관철했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나 모호한 규정으로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민사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FTA와 다른 BIT(상호투자협정)을 동시에 활용해 제소할 수 없도록 했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나 근거가 약할 경우 신속하게 소송을 각하할 수 있게 했다. 다른 투자 협정에서 유리한 절차만 가져와 ISDS 소송에 쓸 수 없도록 했다.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ISDS 청구 시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는다. 또 설립 전 투자와 관련,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원산지 검증 제도는 개선·보완 방향으로 결정됐다. 기존에는 섬유, 원사, 원단, 의류 등의 단계에서 모두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돼야 했다. 이번 개정 협상을 통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원료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추진하고, 관련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제도도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을 보류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은 개정 FTA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의정서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여전히 불안요소로 남아 있는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제 조치를 요청했다. 정부는 한미FTA 개정을 통해 대미통상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 했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무역장벽 조항으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32조 적용을 고려 중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4개 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 폭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그 흑자 폭이 대폭 줄었고, 특히 올해 2018년 상반기에는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내용을 고려하라고 참모진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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