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성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4132만8690원(231건)을 지출했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도 2억461만8390원(1611건)을 사용했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의심되는 곳에서 3132만5900원(236건)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으로, 금액으로는 4억1469만원에 이른다. 지출내역이 큰 건도 상당수 확인됐다. 이외에도 인터넷 결제, 미용 업종, 백화점업, 오락 관련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와대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다”면서도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 업종 누락은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자료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가운데)이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이진성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