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민변·시민단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해야"

서기호 변호사 "해악 상당, 법관 신뢰 확보 필요"

입력 : 2018-09-27 오후 12:09:3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소속 서기호 변호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 토론회에서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주제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법관탄핵을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등을 보면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며 "법관 파면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 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대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도 국민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법관탄핵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역시 법을 왜곡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다. 지난 7월 관련된 법이 발의된 만큼 시급히 처리되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형사처벌과 달리 탄핵은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법관이 형사범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형사처벌보다는 탄핵심판이 오히려 더 적절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며 "헌법 위반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해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헌재의 탄핵결정 밖에는 없다"며 "연루된 현직 법관들만이라도 법관이라는 공적 신임의 대상이 되는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재판에서 영구배제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의원이던 서기호 변호사가 지난 2016년 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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