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법정서 모두 말하겠다"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 금명간 결정

입력 : 2018-09-20 오전 10:48:4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 내부 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파기하고 대법원 근무 시절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수사 이후로 첫 영장 청구인데 전직 법관으로서 심경을 어떤지에 대해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숙명학원 사건 관련해 재판연구관과 연락했는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재판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또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재판 보고서 등 대법원 내부 주요 기밀자료 원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이를 자기 사무실 등지에 보관하다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출력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숙명학원이 토지를 무단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며 5년간 부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변상금 73억81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숙명학원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숙명학원 승소 판결을 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2월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됐다. 이후 유 전 연구관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인 6월11일 대법원에 숙명학원 측 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17일 뒤인 6월28일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3년 반 넘게 계류 중이던 재판이 유 변호사 수임 이후 17일 만에 학원 측 승소로 끝난 배경에 전관예우 등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 당시인 2016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 등을 받아봤다는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관련 특허소송 기록을 수집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건넨 의혹도 받는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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