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수익 30%' 보상금 지급

도 홈페이지에 전담창구 마련…변호사 통해 제보 가능

입력 : 2018-10-02 오후 7:10:0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 신분 보호를 위한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 등이 골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에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이 있다. 공익신고는 불량식품 제조·판매와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다. ‘부패신고’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이 가운데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는 식이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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