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서 징역 15년…법원 "다스 실소유자"(종합)

"국민 물론 우리 사회에 실망과 불신 안겨"

입력 : 2018-10-05 오후 5:16: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349억원대 다스자금 횡령 및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검찰에 처음 소환됐던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5년 만이자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후 이번에 중형까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할 책무가 있다. 피고인은 다스 관련 횡령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민의 기대와 책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을 위해 20억여원을 수수했다. 또 삼성으로부터 60억원을 받은 뒤 현안이었던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면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공정성·청렴성을 훼손한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에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측근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을 볼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다스 관련 349억원의 횡령 혐의 가운데 처남인 고 김재정씨에게 전달돼 자금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과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24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선거캠프 직원·여비서에 대한 다스 허위급여 지급 혐의와 다스 자금으로 승용차를 매입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에 대해서 공소기각하고 재임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다스 미국 소송 관련 결정사항을 다스와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로 봤다.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에 대해서는 송금이 확인된 522만달러(약 59억원)를 유죄로 인정했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고등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2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먼저 뇌물 혐의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및 면소 판결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손병문 ABC상사 회장·지광스님에게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공고기각했다.
 
검찰은 선고 뒤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다스와 삼성 부분 관련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과 상의한 뒤 8일쯤 항소 여부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방송에 생중계됐다. 전날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법정 입장·퇴정까지 촬영되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은 국격의 유지·국민 간 단합을 해치게 된다"고 반발하며 이날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허위 급여 4억3000만원 등을 지급한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와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 너무나 치욕적이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이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사실도 없다"며 "뇌물 대가로 이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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