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소송 비용을 지원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과 다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간에 오간 이메일 자료, 이학수 전 부회장이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확인을 받아 송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삼성의 지원을 몰랐다거나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기간동안 삼성에는 '삼성비자금 특검' 현안이 있었고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사면' 등이 이뤄져 대가성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522만 달러'의 뇌물 혐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