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피고인명 몰라도 판결문 검색 가능해져

내년 1월 시행 목표…대법 규칙 개정 작업 진행

입력 : 2018-10-08 오후 5:13:1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앞으로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어 검색을 거쳐 형사 판결문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8일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판결문 공개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의지다.
 
현행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림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에서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부분을 삭제하는 안이다.
 
형사 판결서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대법관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와 동시에 하나의 홈페이지를 거쳐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때마다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21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및 형사 판결서 임의의 검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건의내용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판결서 통합검색·열람시스템 구축과 함께 판결서 공개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 판결서 검색·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 시 민사 판결서와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재판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또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됨으로써 사법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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