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는 지난 5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에도 최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던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