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시작…지난해 후속 조치 어디까지 이뤄졌나

리베이트 처벌 강화·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 등…결과 보고 이후 잇따라 조치

입력 : 2018-10-10 오후 3:43:18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국감서 제기된 제약업계 주요 사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복지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제약업계 사안으로는 허위·과장 의료광고의 솜방망이 처벌 강화를 비롯해 리베이트 근절 방안,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 등이었다.
 
허위 및 과장 의료광고가 적발되더라도 단순 행정처분에만 그치는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지난 3년간 11배 급증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실적에 따른 근절방안,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해당 사안들에 대한 조치는 지난 2월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꾸준히 진행된 모양새다. 허위·과장 의료광고의 경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512월 위헌 판결에 따라 사라졌던 사전심의제가 부활했다. 정부가 아닌 각 의사회가 심의 권한을 갖는 것이 기존 제도와의 차이다.
 
특히 심의기구에는 소비자단체를 포함해 SNS 상 제공되는 광고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는 평가다. 의료광고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환자들의 치료 경험 사례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제약업계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리베이트 관련 규제는 과징금이 상향됐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액 및 물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적발 시엔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20%, 2차는 40%까지 감액된다.
 
기존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별로 급여비용 총액에 15~38%의 부과비율을 곱했던 과징금 역시 11~51로 상한 비율이 향상됐으며, 과징금 부과 이후 5년 이내 다시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경우 55~97%의 부과비율을 곱한 과징금이 내려진다.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에 대한 진전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13일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 기존 827개였던 정부 인정 희귀질환을 927개로 확대해 처음으로 공식 지정 질환 목록을 마련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이 대폭 낮아져 건강보험 진료비의 10% 수준만 내면 된다. 지난달 추가된 100개 질환의 산정특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10~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20일 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3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올해 제약업계 주요 사안으로는 지난 3월 약가 협상을 놓고 공급중단 사태를 빚었던 간암 환자용 조영제 '리피오돌' 사태의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국감서 제기된 제약업계 주요 사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질의응답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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