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일본 주재 총영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처음으로 폭언에 상해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일본 삿포로 총영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영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폭언과 모욕적 발언들은 그 내용이나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며 “피해자 피해가 상당한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상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 총영사가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영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서에게 ‘개보다 못하다’, ‘정신병원 가봐라’ 등 수십차례에 걸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폭언에 상해 혐의를 처음 적용해 지난 5월 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