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베스트의원)한정애 "고양 저유소 폭발, 고용부 안전 점검 부실 탓"

안전 점검·보완대책 추궁…정부 "조치 적절성 다시 살필 것"

입력 : 2018-10-11 오후 5:28:03
한정애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사전 안전 점검 부실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가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2014년 이행상태 점검 당시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모든 통기구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했다면 폭발사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리된 사건 경위를 보고했다"며 "해당 저유소 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설비다.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도 받았고, 2015년엔 안전보건 이행상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의원이 “노동부가 정기점검 할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하자, 박 국장은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했다"면서도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측면에는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이행상태 점검을 완벽하게 안 한 것"이라며 "PSM(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달라진 것을 보완하며 다시 한번 PSM을 살필 수 있게 돼야 한다. 이행실태 점검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풍등 하나로 저유소 등 위험시설이 뚫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파트 근접 저유소에서 불이 났으면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은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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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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