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100% 국내 생산 제품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2개월 만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100% 메이드 인 코리아'만 판매하겠다는 공영홈셔핑의 결정에 대해 외국 투자자가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제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3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100% 국내 생산 제품만 취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생산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판매 제품의 약 30%가 퇴출될 위기"라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해당 업체들이 국내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지 해야지 공영홈쇼핑은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조사처에서도 공영홈쇼핑이 공공기관이라 ISDS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졸속 시행이다. 재검토할 의사 없느냐"고 따졌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이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할 생각이 있냐고 되묻자 최 대표는 "알겠다.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8월1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날 공영홈쇼핑은 100% 국내 생산 제품 판매하기로 한 결정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영홈쇼핑의 해외 생산품 배제 정책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다수의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외국 투자자가 ISDS를 통해 제소할 수도 있다"는 의견서를 지난 11일 윤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