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54% "전관예우 없다"

"있다 41.9%" 국민 입장과 차이 뚜렷

입력 : 2018-10-24 오후 4:41:4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판사 절반 이상이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사 54.2%가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답했다. 판사 23.2%만이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에 답했고 판사 22.5%는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에 응답했다.
 
반면, 일반국민 41.9%와 검사 42.9%, 변호사 75.8%는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봐 판사들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검사는 34.9%, 변호사 14.8% 만이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관예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담당 판·검사 등과 친분이나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을 일컫는 '연고주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조직역종사자 58.4%가 '연고주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반면 일반국민 38.4%가 '연고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36.9%는 '연고주의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전관예우 심각성 놓고서도 국민과 판·검사 간 시각이 달랐다. 일반국민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판사의 경우 심각하다는 의견은 36.5%에 그쳤다. 검사도 29.6%만이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 현상이 지금까지 어떠한 동향으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일반국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별로 변화가 없다'(52.7%)고 답했으나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47.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전망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및 법조직역종사자 모두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각각 40.6%,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관예우나 연고주의가 주로 발생하는 영역으로, 일반국민(53.9%)과 법조직역종사자(53.5%) 모두 검찰 수사단계를 꼽았다. 전관예우의 원인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법조계 공직자들의 준법의식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법조직역종사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의 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국민은 '최고위직 법조인에 대한 수임제한의 강화'(98.0%), '수임내역 공개제도 도입'(97.9%), '직급에 따른 수임제한의 강화'(97.7%)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조직역종사자는 '전관변호사 사건수임내역 신고제도'(93.1%)를 비롯해 '직급에 따른 수임제한의 강화'(92.2%), '최고위직 법조인에 대한 수임제한의 강화'(91.4%)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는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모두 '최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인사청문 강화'를 꼽았다. 일반국민은 '전관예우를 빙자한 변호사비리 처벌'(97.9%)과 '변호사 중개제도의 도입'(97.5%)을,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 '전관 브로커의 적발과 철저한 처벌'(97.8%)과 '전관예우를 빙자한 변호사비리 처벌'(97.4%)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관련해 일반국민은 '평생법관제 정착'(96.4%), '법조일원화 정책의 강화'(96.4%)를 꼽은 반면, 법조직역종사자는 '판사처우개선을 통한 평생 근무 유도'(92.4%)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일반국민은 검찰(68.5%)보다 법원(69.3%)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도 검찰(29.3%)보다 법원(55.4%)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리서치앤리서치를 설문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6월20일부터 총 2439명(일반국민 1014명·법조직역종사자 1391명·9개 직군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일반국민 조사는 종이설문과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법조직역종사자는 온라인 조사, 전문가들은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사진/대법원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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