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강제개봉을 통해 올해 10억2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광역체납팀은 도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파산이나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 불필요) 상황의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127개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금고다. 도 관계자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를 강제 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000만원을 징수했다”며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 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 개봉을 추진,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도 이어졌다. 도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원의 체납 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는 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 강제 개봉을 통해 올해 10억2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강제 개봉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외화.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