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상품 '발굴서 시장창출까지' 법으로 지원

입력 : 2010-03-26 오후 12:54:56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전혀 다른 분야인 IT와 BT 등의 기술을 접목시킨 산업간 융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식경제부는 업종별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융합산업을 지원하기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르면 올 9월 관련법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융합산업분야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이 개별 산업에 대한 법률만이 지속돼 새로운 융합제품에 대한 개발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지능형 자동차 등 이종 기술간의 결합상품의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적극적인 관련 법령 제정에 나선 것입니다.
 
촉진법은 전문가 융합 아이템을 발굴에서부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등 전분야에 걸쳐 적용되며 융합신제품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발전단계별 지원법령으로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기술융합 제품에 대한 인증감독 기관이 불분명해 상용화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기준규격이 제정할 때까지 '융합 신제품 인증제'가 추진돼 이들 상품에 대한 임시 인증도 가능해집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산업간 융합이 우리경제에 미래 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촉진법 제정을 통해 업종별 산업융합에 대한 법적수요를 해소해 나갈 수 있고 신산업 창출도 별도의 입법과정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지경부는 다음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제정을 마친후 오는 9월 산업융합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9월이후 법제정이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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