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 복무자 대상 '상해보험 자동 가입' 도입·시행

내달 1일 지원 개시…도내 청년 10만5천명 등 혜택 예상

입력 : 2018-10-28 오후 3:21:1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정책을 도입·시행한다.
 
도는 내달 1일부터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군에 복무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상해사망 진단 시 5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5000만원 ▲질병사망 시 5000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원 등이다. 이는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며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 복무 청년 전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업을 위해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9년 본예산에 34억2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군에 복무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도청 모습.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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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