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상헌 "병역특례자 봉사활동 증빙서류 철저한 점검 필요"

장현수 봉사활동 조작 논란 지적…도종환 장관 "전면 실태조사 실시"

입력 : 2018-10-29 오후 4:40:57
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병역특례 요원들의 봉사활동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을 요구해 해당 부처의 적극조치 약속을 끌어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병역특례 요원들의 봉사활동 실태조사 서류를 받아봤는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많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에 대한 실태를 한 번 더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종한 문광부 장관은 "두 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후 봉사활동의 일부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돼 있다. 문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봉사활동 내역을) 좀 더 철저히 사실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봉사활동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장관은 "지적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광부는 지난달 초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아울러 병무청과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합동 실무추진팀을 운영 중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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