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국내 법원 소송 제기한 지 약 14년 만의 확정판결

입력 : 2018-10-30 오후 2:16:3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여씨 등은 지난 1941~19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고향에 돌아왔다. 여씨 등 2명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및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여씨 등은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과 2009년 1·2심은 일본판결 효력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과 일본제철이 법적 동일성을 가지기에 신일본제철도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판단대로 신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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