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했다.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2017년 11월~2018년 5월)'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건(2개사 중복)이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를 조사현장에서 요구해 피해금액(39.5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고, 나머지 6개사(29.3억원)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조치함으로써 총 6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다. 대금분야 개선요구 미이행기업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