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보험가입 심사 완화…보험료 인하·절차 간소화

보상금액 확대, 비례보상→실손보상 적용 확대

입력 : 2018-11-05 오전 11:26:5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가 단체가입을 통해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물류창고를 보호하기 위한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부재했다.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은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단체계약 프로그램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물류창고 보험료는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도 늘어난다.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을 적용해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비례보상은 보관가액 대비 보상한도(가입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하지만 실손보상은 보상한도 내 손해금액 전부가 지급한다.
 
보상 범위도 확대돼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나아가 보험가입 절차도 쉬워진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을 높여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삼륭물산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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