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 광명 하안동과 인천 검암동 등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이용계획이 새롭게 수립·변경되는 곳과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곳,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그리고 투기우려 지역도 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 지역. /자료=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의왕시지역. /자료=국토부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며 재지정기 가능한데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6곳은 기간을 2년으로 했다. 올해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다. 지정범위는 해당 사업예정지 등 소재지의 녹지이며, 전체 면적은 17.99㎢이다.
지역별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6.15㎢)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의 법률에 근거했다.
앞서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9월에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했다. 올해 내에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호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 전국 토지시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10월 31일 공고되며, 11월 5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