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42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자료를 받는다. 상반기 검·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4277건으로 지난해 보다 25만9872건(7.5%)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199만7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107만6430건, 기타기관 9만8317건, 국정원 1만2298건 순이었다. 이 중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37만2657건, 413건 감소한 반면 검찰은 10만7492건, 기타기관은 5706건 증가했다.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날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말한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 검·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만4520건을 기록,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만9764건(56.6%) 줄었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이 각각 41만5051건, 1903건 감소한 22만8874건, 805건을 기록한 반면 검찰은 7914건 증가한 8만2276건을 기록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제약이 엄격하다. 상반기에 검·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42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7건 감소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