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이 특히 낮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질의에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이 분야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특례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이란 자녀와 부모 중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부자 가족 또는 모자 가족을 말한다.
이 의원이 이날 밝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01년 11월부터 육아휴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족만 이용할 수 있고, 한부모 가구는 이 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에서도 차이가 났다. 맞벌이가족은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소득,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등으로 휴직기간 중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최저보상수준(3인 가구 기준 104만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은 육아휴직 동안 소득이 휴직기간 내내 최저임금보다 적고, 초기 3개월을 제외하면 월 소득이 52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돼 왔지만 일부 집단에선 제도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해서 거의 실시가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부모가족에선 육아휴직 제도 사용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용률이 낮다. 이런 예를 반영해서 대책 마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부모가족의 경우, 근로자 한분만이 근로소득을 얻기 때문에 근로소득 차원에서 육아휴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은 절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성 과로 기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한 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노사 합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