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조작 파기환송심이 시작되기 전 무죄 판단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통상 업무 방식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원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첫 공판 전에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 외부의 직권남용 의혹 행위가 담당한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증거자료와 쟁점 등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해당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유, 무죄 판단이 있었고 2심에선 유죄 판단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쌍방 주장과 증명 여하에 따라 사실 인정이 달라질 수 있어 추가 심리, 판단을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유죄판단과 다른 관점에서 기존 증거자료의 내용을 비교, 파악하면서 그 논거를 정리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것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당연한 업무에 해당한다”며 “대법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일부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해당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토한 증거는 대법 판결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양이었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파악한 상태에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김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연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아 첫 공판이 열리기 전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 재판연구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발견했다. 이 초안에는 국정원 심리전담팀과 원 전 원장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만간 김 부장판사를 소환해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 작성 배경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