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추징금 27억4430만여원을 선고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유죄로 봤고 6억3000만원 수수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스 주요 임원으로 회사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로부터 거래 유지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돈을 대신 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최모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밖에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특히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모씨에게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거래 유지 대가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000만여원을 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57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다투며 부인하고 있다"며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