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단기와 공단기, 스카이에듀 등 교육사업을 하는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경쟁사 비방과 과장광고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 광고에서 경쟁사인 해커스 토익 교재와 강의에 대해 ‘영단기의 반도 안 되는 신토익 강의 수',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등의 내용으로 비방했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해커스 강의와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무원 합격생을 부풀려 광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 2015년도에 실시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서 마치 공무원 전체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사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분야에서만 모집인원의 3분의 2 정도가 ㈜에스티유니타스 수강생이었다.
또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의 토익 교재를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1위를 한 기간은 약 1~6일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에스티유니타스의 영단기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