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도심 대로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흉악범들에게 위법하게 법정형의 절반 이하로 선고한 1심을 유지했던 항소심이 파기환송됐다. 항소심은 1심 양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최근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징역인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을 적용했는데 작량감경을 또 해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보다 낮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작량감경은 법률 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법관이 재량에 따라 형을 줄이는 것이다.
또 “이에 검사가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배척해 항소를 기각했고,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원심 판결에는 작량감경 및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6월말 새벽 1시경 서울 양천구 소재 대로변에서 이씨와 이씨의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쳐다보다 이씨가 "왜 쳐다보느냐”고 항의한 일로 시비가 붙자 29cm 크기의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이씨는 박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를 빼앗아 머리와 얼굴 부위에 휘둘러 머리 부위의 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1심은 "박씨는 이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범죄전력에 이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씨도 박씨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양형이유에 대한 항소 이유만 심리해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