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경쟁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이 3710억원으로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8건, 1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35.9% 증가한 총 3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7년 4234억원에서 새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2720억원으로 절반가량이 줄어든 이후 1년만에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단일기업에 대한 최대 과징금인 2732억원을 부과한 퀄컴 사례와 음료제조업체와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잇따랐다"며 "지난해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5~2008년 평균인 2826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장지위남용이 28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529억원, 불공정거래행위가 24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사례는 단일 기업으로는 퀄컴의 시장지위남용에 사상최대인 2732억원을 부과했고,
E1(017940)과
SK가스(018670)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에 역대 사상최대 규모인 6689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롯데칠성(005300) 등 5개 음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263억원, 7개 제약사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204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수는 총 4664건으로 전년(4556건)보다 2.4%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법 위반이 1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소비자보호법 위반 건수가 각각 1240건, 1038건에 달했다.
특히 가맹사업법은 전년(174건)보다 179.9%가 늘어난 487건에 달하며 크게 늘었다.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사건은 3084건으로 전년도의 3070건보다 0.5%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는 21.1%가 감소한 446건으로 줄었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시정률은 177건중 134건으로 75.7% 높아졌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94건중 공정위가 승소한 판결은 70건으로 승소율은 74.5%로 전년보다 5.2%포인트 증가했다.
◇ 5년간 과징금 부과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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