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불법 고형연료를 제조·사용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을 적절한 시설 없이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SRF) 제조·사용 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가운데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을 거쳐 만들어진다. 단속에서 포착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 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내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물을 방치했다. 한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소각하다 덜미를 잡혔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이 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특성상 사업장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관리 소홀 시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부적합 연료 사용 시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 처리, 보관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불법 고형연료를 제조·사용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사진은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물을 방치하다 드론에 촬영된 한 업체의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