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모씨 측이 자신의 공판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지난 21일 김씨가 낸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측 김형남 변호사는 형사합의32부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 등을 기각하자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 다 기각돼 피고인 방어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며 16일 기피 신청을 냈다.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