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재발부됐다.
김씨 등은 4월 17일 처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자정을 기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공소사실이 여러 건이고, 아직 심리가 초반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8월 24일 이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뉴스기사 댓글에 9971만여회의 공감·비공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