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북정책에 관여해온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사칭해 대북정책 관련 자료를 요구한 이메일이 올해 초 정부 관계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 초 윤 실장 개인메일로 ‘대북정책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당 부처에서는 청와대 공식메일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왔다는 점을 의심해 청와대에 확인했고, 윤 실장도 자신의 계정이 도용됐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이 있고나서 윤 실장은 청와대 전산정보 책임자에게 바로 신고하고 조치를 했다”며 “청와대에서는 윤 실장 이메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해당 IP에 대한 분석 및 추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적결과 계정에 접속한 IP 주소가 해외 서버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추적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메일로 실제 정보유출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제가 잘 모른다”,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 나온 대검찰청 검찰주사(6급) 김모씨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캐물었다가 적발돼 원래 소속인 검찰에 복귀 조치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며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선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식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해당 조사관에 대한 징계조치를 밟지 않았고, 민정수석실 관계자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 78조를 언급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장에게 징계권이 있다”며 “청와대는 파견 직원에 대해 징계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 (관계자는) 책임 있는 자리의 사람이 아니다”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제를 감추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도 구두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구두통보를) 기관의 장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윤건영 정상회담준비위 종합상황실장이 지난 4월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 핫라인 개통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