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 최근 특감반에 파견돼 일하던 검찰 소속 직원이 지인의 '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것이 발단으로, 인적쇄신과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그 결과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임 실장도 조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여 즉각 관련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의 건의 내용은 ▲이미 검찰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에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징계 요구 ▲감찰 결과 비위행위와 관련이 없더라도 분위기 쇄신과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 전원 교체 등이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해당 직원 관련 비위 내용을 해당기관에 문서로 정식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감반원 전원이 오늘자로 원래 소속기관에 복귀한다. 해당 기관장은 비위사실을 통보 받는대로 추가조사하고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반부패비서관은 산하에 각각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전원교체되는 반부패 산하 특감반은 청와대 외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하는 조직이다. 청와대 내부 비위사실에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전체기강이 흔들린다고 판단해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에 파견 나온 대검찰청 검찰주사(6급) 김모씨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캐물었다가 적발돼 원래 소속인 검찰에 복귀 조치시킨 뒤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0월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