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노인복합단지 대토 선분양 논란

노승호 의원 "토지수용 버틴 사람에게 상가분양"...부여군 "관련법령에 의한 것"

입력 : 2018-11-30 오후 2:49:28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정권교체로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부여지역 노인복합단지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여군이 공고도 없이 7필지를 선분양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이들은 대부분 원주민으로 토지보상에 비협조적이었던 이들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부여군 특별행감특위(위원장 진광식)가 지난 29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승호 의원(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근린생활시설 부지 중 7곳을 선분양했고, 대부분 원주민들의 대토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복합단지의 경우 지가상승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시 협조하지 않은 이들에게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대토보상을 했다"며 "이중 3필지의 경우 지난해 초 매매됐는데, 투기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지역 공시지가는 1㎡당 25만원 선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10만원 이상 상승했고, 실거래는 3.3㎡당 130만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창작공예촌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지가상승에 영향이 예상되는 곳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20필지 이내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기반조성공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간접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사업비 증가로 관련법령과 보상협의자의 요구에 의해 대토보상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부여 노인복합단지 전경. 사진/부여군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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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