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박정현 군수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검·경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김대환 전 부여소방서장은 9일 오전 부여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수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먼저 지난 4월 박 군수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진정인 조서를 받는 날에 몸이 불편해 연기신청을 했고, 이후에도 경찰에서 한 차례 부재중 전화가 왔던 것 뿐”이라며 “경찰 피진정인과 참고인 등 3명만 조사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인 조서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김 전 서장은 이 같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진정을 철회한 뒤 지난 7월 박 군수를 은산면 A씨 관련 축산분뇨 친환경 처리시설사업 보조금 부당집행 건, 취업과 관련한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관한 건, 당진시 관련 공사 하도급 알선 건에 대해 검찰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이 사건은 배당을 거쳐 관할 기관인 논산지청으로 이첩됐다.
그는 지난 7월11일 고발인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서장은 “검찰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인장 날인을 하지 않았고 수사관 측은 ‘고발인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인장을 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며 “도대체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검찰 측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당진시 성문단지 공사에서 낙찰업체가 어디인지 등을 B업체가 박 군수에게 전달한 메신저 내용, 당진시 고위 공직자 및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업체에 완력을 행사한 후 B업체에게 하도급을 받게 해준 게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제로 박 군수가 성문단지 사업에 개입해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 간 관련 업무에 종사를 못하도록 돼 있는 고위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브로커 역할을 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퇴직한 2014년 4월 이후 B업체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매월 200만원씩 1년 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TV토론회에서 인정한 바 있다.
김대환 전 부여소방서장이 9일 부여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