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내년부터 상향하면서 이 지역 상조업체 중 상당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도는 최근 내년 1월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 등록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4일부터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위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와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업체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