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이어 전국 초·중·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그 결과 전국 학교 중 82.49%에서 비리사실이 적발됐으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비리로 고발·수사의뢰 된 건수가 3배 많았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난 2015년 이후 초·중·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원래 감사 결과는 각 교육청 사이트에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됐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감사한 공·사립학교는 전체 1만1591곳 중 1만392곳으로 89.7%를 차지했다. 감사 분야는 예산·회계, 인사·복무, 교무·학사,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관리, 시설·공사, 학교법인 등 7개 분야다. 감사를 받은 학교 중 92.01%에 달하는 9562곳에서 총 3만1216건이 지적됐으며 학교당 지적 건수는 평균 3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제가 된 휘문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수익자부담경비로 운영한 사업들에 대해 정산·공개하지 않았다. 잔액 491만원도 반환하거나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결국 잔액은 사실상 학교운영비로 사용됐다.
영신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갈 학생 봉사활동 실적을 무분별하게 부여한 적이 있다. 학생이 결석이나 조퇴해서 봉사활동에 불참한 경우가 2015년 10건, 2016년 6건 있었으나 2시간 혹은 4시간씩의 활동 실적이 있는 것처럼 기록했다.
설립별로 보면 사립학교의 문제가 공립학교보다 두드러졌다. 평균 지적 건수는 사립이 5.3건으로 공립 2.5건의 2배를 넘었으며, 징계 건수 역시 사립(276건)이 공립(124건)의 2배를 초과했다. 고발·수사의뢰 건수는 사립 53건으로 공립 17건의 3배였고, 재정상 조치는 사립이 평균 570만원으로 공립 66만원의 8배가 넘었다.
교육부는 분야별 감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등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에게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재정지원을 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에 대해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다.
학생부를 간소화시켜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도 시행한다. 정규교육과정 위주 기재를 원칙으로 해, 봉사활동의 특기사항과 방과후 활동, 학부모 정보,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적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에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교육비리 집중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 중심 미래 교육' 주제의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