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태우, 불순물 첩보 가져와 폐기"

잇단 폭로에 "용납 못해"…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

입력 : 2018-12-17 오후 5:49: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17일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폭로에 대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현황,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동향보고에 대해선 감찰 범위를 넘어선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당시 경고조치와 함께 해당 정보를 폐기했음에도 코너에 몰린 김 수사관이 조국 민정수석 등 상부에 해당 정보가 보고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는 특감반 선임사무관,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첩보는 그 즉각 폐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보고한 민간인 동향 정보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했다"고 밝혔다.
 
전직 총리 아들건에 대해선 "민간인 감찰이 아니다"라며 "반부패 관련 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한 로데이터를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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