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과정서 돈받은 전직 경찰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8-12-19 오후 11:32:5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상당부분(2014년 이후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1년 삼성에버랜드 노조 설립 등을 방해하고 이를 와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부사장은 지난해 미전실이 해체되자 인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8월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모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고 염호석씨의 자살과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다투는 수뢰액에 관해 변소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2014년 5월경 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관여정도, 범행동기, 수뢰액의 수령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씨는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이후 노조는 당시 염씨 부친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으나 염씨 부친이 돌연 위임을 철회했고 경찰의 투입을 거쳐 시신을 탈취된 뒤 가족장이 치러졌다. 노조 측은 시신 탈취 과정에 삼성 측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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