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기소

검찰 "가사도우미 선발 지시해 직원으로 가장해 데려와"

입력 : 2018-12-21 오후 6:42:2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 등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외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됐다. 검찰은 이번 약식기소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대한항공 법인에게는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혀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이 여성들의 불법 고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등은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했고, 이는 인사전략실을 거쳐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 전달됐고 임직원들이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서 대한항공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돼 일반연수생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취업하려면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거나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대한항공 일가의 이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 7월 11일 이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14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이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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