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안이 중요한 데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주말을 넘겨 오는 6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문제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