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추가 구속

"피의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된다"

입력 : 2018-12-21 오후 9:57:3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이모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거쳐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남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D사와 I사가 전자법정 구축 관련 사업을 따내도록 돕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
 
앞서 남씨는 아내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며 부당한 압력을 거쳐 법원의 정보화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번 이씨의 구속으로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은 5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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