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3명 중 3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월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외 법관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법관 2명에게는 불문, 나머지 법관 3명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