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초등 입학생' 예비소집…소재 확인

개별 방문 가능…무단 미응소하면 경찰 수사도 가능

입력 : 2018-12-2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내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 아이들을 예비소집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응소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예비소집에 응소할 수 없으면, 예비소집일 이전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예비소집에 미응소할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학교가 유선연락·가정방문·내교요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선으로 연락해서 별도의 내교를 진행하고, 내교가 이뤄지지 않거나 연락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이력 내지 해외 출국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교사가 주민센터 직원이나 경찰 등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가정방문 단계에서 아동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지인을 통해 확인하는데, 이마저도 안되면 경찰에게 소재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통지를 받은 취학대상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도 어렵고, 개별 방문도 힘들면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는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유형이며, 면제는 전가족 이민 등 해외거주 등으로 인해 국내 취학 의무를 아예 면하는 유형이다. 면제를 위해선 학교가 통화 내지 화상 통화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해외 거주를 증빙하는 서류를 받는다.
 
17개 시도별 예비소집 날짜를 보면 ▲세종 오는 28일 ▲충북 오는 2019년 1월2~4일 ▲대구·대전·경기·강원 1월3일 ▲인천·울산 1월4일 ▲전북 1월5~10일 ▲충북·전남·경북 1월7일 ▲경남 1월7~10일 ▲서울 1월8일 ▲부산·광주 1월9일 ▲제주 1월10일까지이다. 다만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취학통지서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전체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8일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예비초등학생들이 선생님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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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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