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BMW 차량 화재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해 BMW피해자모임은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면서도 “리콜 대상이 아닌 신형차량에도 화재 위험이 존재하므로 흡기다기관 교체가 명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는 그간 피해자들을 대리한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24일 1000여명 상당의 BMW차량 소유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하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바른 회의실에서 “BMW피해자모임이 화재 원인으로 주장해 온 EGR을 과다 작동시킨 설계결함이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로 발표됐다”며 “발표를 계기로 집단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이 BMW의 고의 결함은폐를 확인한 것과, 흡기다기관 추가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고 수용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리콜에 포함되지 않은 신형차량에 대해서도 흡기다기관 교체 리콜을 BMW에게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조사 결과를 번역해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정청(NTHSA)에도 제출해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BMW 차량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 리콜의 적정성과 결함 은폐에 대해 조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이미 화재로 녹아버린 차량이 많은데 이를 분석하면 화재 발생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며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자체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소송 계획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진행 중인 손배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결함은폐에 관한 수사결과도 법원에 제출해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이 증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박남천)은 한번의 변론기일을 갖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추가 심리를 하기로 하고 변론기일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피해자들이 피해 입증을 토대로 BMW코리아 측과의 공방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아침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BMW가 결함을 고의로 은폐 축소하고 리콜에서 늑장을 부린 것으로 확인해,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BMW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차량 화재원인 및 BMW 결험은폐 등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영지 기자.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