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대로 4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했다. 현행유지방안(1안)과 기초연금 연계방안(2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2개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3·4안)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로 하향조정중)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도록 설계했다. 노후소득보장 방안인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대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에는 12%가 된다. 보험료율 12%를 가정하면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현행 월 13만5000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업장 부담도 같은 수준 증가한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 3안과 같이 기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는 13%를 부과하는 안이다. 보험료율 13%를 가정하면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월 19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안과 2안 기금 소진시점은 각각 2063년, 2062년으로 현행 대비 최대 6년 늘리는 데 그친다. 어떠한 안이 채택되더라도 기금 소진을 막지 못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30년 폭탄돌리기를 멈추겠다며 최대 보험료율 6%포인트 올리는 안까지 고려했지만, 기금 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 절충된 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로인해 미래세대 부담은 매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 1·2안의 경우에도 기금 소진 후에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후세대가 당장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24% 안팎 수준이다. '더내고 더받는 방식'의 3·4안은 연금기금이 바닥나는 2062년과 2063년 이후 지금의 부분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자신의 소득에서 31.3~33.5%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할 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정책변수를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함께 부과방식비용률을 낮추기 위한 출산율 제고 및 경제성장률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