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조선사 하도급 갑질에 경고…"내년 상반기 중 불공정 행위 제재"

입력 : 2018-12-26 오후 6:04:0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대형 조선사들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정위 상정 및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사 하도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형 조선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거래를 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인지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조선사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해 현재 대형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내용으로 "가장 기초적 단계의 불공정행위인 계약서 미교부부터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위탁 취소, 기술 유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망라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거론하며 "면담 내용을 향후 조사에 적극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상정과 조선사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제윤경 의원 등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막을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 의원은 이날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한 내용을 언급하며 "다른 대형 조선사들의 원·하청 관계도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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