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디젤 등 현대차 7만9천여대 리콜

배출가스 재순환 등 결함…9일부터 무상 시정조치

입력 : 2019-01-08 오후 2:19:3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의 경유차 7만9000여대가 리콜된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디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8일 현대자동차 경유차 6개 모델 7만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시정(리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지난 2014년 5월12일부터 2016년 11월10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와 2015년 1월1일부터 지난해 8월26일 생산된 '메가트럭'과 '마이티' 3만4410대, 2017년1월1일에서 2018년8월26일 생산된 메카트럭 1만3366대 등 모두 유로 6 기준이 적용된 차량들이다.
 
그랜저 2.2 디젤은 환경부 결함확인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배출기준의 171%를 넘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재순환(EGR)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방침이다.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으며,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 메가트럭과 마이티의 경우는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정 요구 증가 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자동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알리고 오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그랜저 2.2 디젤 차종과 메가트럭 차종에 대해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하는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유차는 다른 유종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의 내구성 저하 속도가 빨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 구입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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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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